먼저 얻을 답 국내 ETF 세금은 상장 장소만으로 같아지지 않아요. 개인 일반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, 해외지수형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유형의 분배금도 과세 대상이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. ETF를 산 뒤에는 총보수가 같아도 상품의 과세 분류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의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 근거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익 계산과 과세 제외 범위 근거 3 매매차익 100만원·분배금 20만원 가정 비교 계산 국내 ETF 세금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아지지 않아요. 개인의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, 해외지수형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. 두 유형의 분배금도 과세 대상이어서 총보수가 같아도 실제 통장에 남는 수익은 달라집니다. 여기서 말하는 세율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통상 15.4%예요. 다만 해외지수형 ETF의 매매차익에 무조건 실제 이익의 15.4%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.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비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매도 전에 증권사가 표시하는 과표기준가와 예상 세금을 함께 봐야 해요. 같은 수익인데 통장에 남는 돈이 달라져요 1,000만원에 산 ETF를 1,100만원에 팔고 분배금 2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. 매매수수료와 총보수의 실제 반영 차이는 제외하고, 과세 분류가 만드는 차이만 보는 계산입니다. 국내주식형 ETF: 매매차익 100만원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고, 분배금 20만원에는 통상 15.4%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. 단순 계산한 세금은 3만800원입니다. 해외지수형 국내상장 ETF: 분배금뿐 아니라 매매차익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해외지수형의 과표기준가가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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